요양보호사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5항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등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① 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②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③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 1급 : 장기요양수급자등 모든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 2급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조 5항 :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법 제39조의2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
노인거주복지시설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입소자 3인당 1인
- 양로시설 : 입소자 12.5인당 1인
-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인당 1인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인당 1인
제가노인시설
- 방문목욕서비스 :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
- 주간보호서비스 : 수급자 7인당 1인 이상
- 방문요양서비스 : 입소자 12.5인당 1인
- 단기보호서비스 : 수급자 4인당 1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