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이루는 배움의 터전 위덕대 평생교육원
  • 요양보호사의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5항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등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한다.
  • 요양보호사의 역할
  • ① 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②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③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 1급 : 장기요양수급자등 모든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 2급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조 5항 :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법 제39조의2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
  • 노인거주복지시설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입소자 3인당 1인
      - 양로시설 : 입소자 12.5인당 1인
      -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인당 1인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인당 1인

    제가노인시설
      - 방문목욕서비스 :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
      - 주간보호서비스 : 수급자 7인당 1인 이상
      - 방문요양서비스 : 입소자 12.5인당 1인
      - 단기보호서비스 : 수급자 4인당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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